장화식, 8억 받고 40분만에 탄원서 제출해 줘

장화식, 8억 받고 40분만에 탄원서 제출해 줘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2-17 22:20
수정 2015-02-18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대표가 양심 팔고도 “부당해고 배상금” 뻔뻔한 주장

“유회원(론스타 전 대표)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장화식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분이다. 그는 탄원서 제출 두 달 전만 해도 법정에서 “유회원의 법정구속 요구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뀐 건 거액의 검은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유 전 대표 측으로부터 탄원서 작성 대가 등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장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이후 6년째 ‘악연’을 이어가던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되자 한 달여 뒤 론스타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에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장 전 대표는 수차례 협의 끝에 같은 해 9월 22일 ‘유회원과 론스타 등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면 8억원을 주겠다’는 변호인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닷새 뒤 장 전 대표는 8억원을 받았고 돈을 받은 지 40여분 만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 전 대표는 8억원이 2004년 2월 외환카드에서 부당해고당한 것에 대한 피해 배상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장 전 대표가 패소했고 유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탄원서를 목적으로 한 금품 거래로 보고 있다. 받은 돈은 대부분 주식투자, 자녀 유학비, 카드대금, 처가 주택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금품 거래에 관여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