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학생 성폭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대법, ‘여학생 성폭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2-22 11:02
수정 2015-02-22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직위에 있는 정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