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비밀누설 인천지검 6급 수사관 기소

뇌물수수·비밀누설 인천지검 6급 수사관 기소

입력 2015-02-23 09:17
수정 2015-0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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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을 받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다른 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이 문제로 직위 해제돼 업무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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