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했다면서 피해자에 돈 줘…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무죄 곤란”

“음주운전 안 했다면서 피해자에 돈 줘…증거 없어도 정황 충분하면 무죄 곤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3-05 23:52
수정 2015-03-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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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男 새벽 5m 만취운전 혐의

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이 충분하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9일 오전 2시 35분쯤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그랜저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항의 차원에서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식당에 들어가 그때부터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승용차가 그랜저를 들이받은 상태였고 김씨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1, 2심은 “목격자 진술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고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수리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는 형님과 함께 새벽 1시까지 식당에 있었지만 술을 따라줬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밤 10시까지 영업하는 식당에서 새벽 1시까지 같이 있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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