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사건’ 팽씨 “김형식이 압박해 범행”

‘재력가 살인사건’ 팽씨 “김형식이 압박해 범행”

입력 2015-03-26 17:01
수정 2015-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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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 송모(6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팽모(45)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살인을 한 뒤 토막까지 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팽씨는 “형식이가 송씨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으니 그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처음에는 송씨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빼앗아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했다”며 “나중에는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죽인 뒤 토막까지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형식이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살인을 하지 않을 거면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압박해 자포자기 심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팽씨는 또 김씨에게는 경찰에 잡히면 자살할 테니 가족의 생계를 보살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목숨을 담보로 범행을 저지를 만큼 김씨가 두려운 존재였느냐는 김씨 변호인 측 질문에는 “믿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팽씨는 그러나 “범행 뒤 중국으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자살시도를 4번이나 했지만 더는 할 수가 없어 형식이에게 전화해 ‘도저히 자살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니가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김씨에게 등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팽씨는 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증인신문을 받고 있는 팽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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