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중 시비 붙어 망치 휘두른 운전자 벌금형

차량운행 중 시비 붙어 망치 휘두른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15-04-15 16:28
수정 2015-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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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2013년 11월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승용차 운전자 B씨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A씨는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망치를 꺼내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성묵 판사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공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야간(오후 8시께)에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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