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서울 진보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서울 진보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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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23일 법원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할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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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소”
“즉시 항소”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조 교육감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하지만 영주권 취득 일반에 관한 내용만 알아봤을 뿐 미국 대사관 등에 고 후보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날 “조 교육감은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각색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상대 후보에게 그릇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 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 과정”이라면서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도 최후 변론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1000만 서울시민과 120만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당초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검찰은 “배심원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교육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리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이런 무죄 전망을 더욱 밝게 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나흘 연속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 유죄 논리가 조 교육감 측이 내세운 무죄 논리를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전원 일치 유죄 평결을 전하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침울한 얼굴이 돼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는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고 외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는 재판 직후 “1심의 유죄가 2심, 3심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심 과정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다퉈졌는데 2심에서도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최종 승리를 다짐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이 최종 대법원까지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확정판결은 올해 말에야 나올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상소가 제기된 뒤 각각 4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 재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대법원 방침이라 최종 판결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심 유죄 판결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강욱천 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선거운동에서의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알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학부모 단체인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김종일 대표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한 것은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보여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보단체에서 조 교육감 구하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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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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