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15-04-23 23:50
수정 2015-04-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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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포’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 확정 땐 직위 상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교육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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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면서 “즉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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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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