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15-04-23 23:50
수정 2015-04-24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유포’ 벌금 500만원 선고… 대법 확정 땐 직위 상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진보교육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면서 “즉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이 재판부와 같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1명이 벌금 300만원,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