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끝… 檢, 속도 내는 ‘성완종 리스트’ 3대 포인트

재보궐 선거 끝… 檢, 속도 내는 ‘성완종 리스트’ 3대 포인트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30 23:36
수정 2015-05-0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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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의혹 · 대선자금 · 특별사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결 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통상 정치권 수사가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해 왔다. 그런 걸림돌이 사라진 현재, 검찰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3대 포인트를 짚어 봤다.

●이완구 비서관 조사 등 수사 박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단서가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양측의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던 수사팀은 30일에도 이 전 총리 측 신모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상대적으로 단서가 부족한 나머지 6명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내부 자료를 확보해 성 전 회장이 메모지와 인터뷰에서 거론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서병수 시장으로 추정되는 부산시장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이는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피살 사건’에서 다소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1991년부터 22년간 재력가 송모(67)씨의 금품 로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를 확보했지만 김형식 서울시의원 1명에 대해서만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의 경우 금융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가 단순히 ‘리스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치권 금품 전달 사건은 수수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 한 명이 꼬리를 잡히면 추가 수수자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성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건넨 2억원은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선 때 홍 의원이 (캠프에서) 같이 뛰고 조직을 관리하니까 (돈을) 해줬다.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냐, 대통령 선거에 썼지”라고 언급했다.

수사팀은 리스트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불법 대선자금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사건은 공여자가 살아 있더라도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 결국 리스트 수사에는 실패하더라도 더 큰 파괴력을 지닌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성공한 수사’로 매듭짓겠다는 게 수사팀 복안이다.

●檢, 특별사면 수사 착수 시기 저울질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특혜 의혹’ 규명도 결국 검찰 몫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친박 게이트’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 과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튿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 필요성을 언급, 사실상 검찰이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은 수사 착수 시기뿐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아닌지, 청탁과 금품이 오간 것은 아닌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있지만 범죄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를 해 처벌하는 게 검찰의 의무가 아니겠냐”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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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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