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처벌 위헌 소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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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같은 내용… 형량만 높여 특가법 전반적 개정 논의 움직임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관련해 형법 조항과 내용은 같으면서 형량만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장발장법’으로 불린 특가법의 상습절도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과 맞물려 특가법 전반에 대한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도 마약사범과 국내 통화 위조범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10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번에 현금 40만원과 자전거 1대 정도를 제외하면 훔친 현금과 물건들은 대부분 소액이거나 커피믹스, 양초세트, 음료수, 과자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범행 시간이 야간이었고 상습 범행이었다는 점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건 조항은 형법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의 하한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법정형만 늘리면서 법 적용은 오로지 검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 재량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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