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1억·非朴·현직 도지사… 檢, 홍준표 신병처리 ‘세 가지 고민’

[성완종 리스트 수사] 1억·非朴·현직 도지사… 檢, 홍준표 신병처리 ‘세 가지 고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13 23:40
수정 2015-05-1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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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신병 처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검찰은 3000만원 수수 혐의의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는 물론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금품수수 의혹 액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수 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 왔다. 관례를 깨고 1억원 수수 혐의의 홍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면 ‘표적수사’ ‘과잉수사’ 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유력 정치인 8명 중 홍 지사만 ‘친박’이 아니라는 점에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핵심 잣대 중 하나인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도 검찰의 머리를 무겁게 하고 있다. 홍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 도주 가능성이 낮다.

현 단계에서 일부 측근들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에게 건 회유성 전화만으로 홍 지사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측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데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입증될 경우 영장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까지 내다봐야 하는 처지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장 홍 지사 측 역공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이 전 총리 등 나머지 7인에 대한 전체 수사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팀의 목적은 특정인의 구속이 아닌 진실 규명에 있다”면서 “홍 지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고 신병처리가 순서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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