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땅 5억 사기’ 배우 나한일 2년刑

‘해외 땅 5억 사기’ 배우 나한일 2년刑

입력 2015-05-17 23:42
수정 2015-05-1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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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연기자 나한일(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형(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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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나한일
탤런트 나한일
나씨는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씨는 여러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받는 등 큰 빚을 진 상황이었다.

앞서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수차례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는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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