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부원장보 영장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前부원장보 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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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층 첫 영장 청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19일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 김진수(55)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남기업에 대한 금융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번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다. 이에 따라 당시 금융당국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도 하기 전에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을 소집해 “긴급자금 1000억원 지원과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 결재 라인에 있었던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소환도 저울질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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