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가져간 수술비 판돈으로 볼 수 없다”

“도박장 가져간 수술비 판돈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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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 없어 몰수 대상 아냐”

도박 현장에서 붙잡힌 도박 참가자의 돈이라도 다른 용도로 갖고 있었다면 몰수 대상인 ‘판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모(57·여)씨는 2013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김모씨 등 지인 9명과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약 600만원에는 신씨의 가방에 들어 있던 108만 5000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씨는 가방 안에 있던 100만원은 “병원 수술비로 쓰려고 모아 둔 돈으로, 집에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집에 두지 못하고 가방에 넣고 다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신씨가 지닌 돈 전부를 판돈으로 몰수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신씨가 수술비라고 주장하는 100만원까지 판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나머지 8만 5000원만 판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돈이 5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씨가 가방 안에 있던 돈 전부를 도박에 쓰려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도박 행위는 인정해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원은 유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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