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입력 2015-05-29 11:35
수정 2015-05-29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으로 유명 독립영화 감독 박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12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강의를 할 때 만난 이모(32)씨와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계를 하고서 자신이 잠든 사이 혼자 집으로 돌아간 이씨를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 입교가 예정돼 있었다. 박씨는 검찰에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듬해 1월 서초동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씨가 사귀자는 제안을 계속 거부하자 “강간 범행을 언론에 알려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박씨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장애 아동을 조명하는 영화를 만드는 등 인권 관련 독립영화 제작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