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중 6억8천여만원을 빼돌렸다.
연구물품을 허위 구입하는 식으로 선수금을 받아내 8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져 올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행각은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를 조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2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중 6억8천여만원을 빼돌렸다.
연구물품을 허위 구입하는 식으로 선수금을 받아내 8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져 올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행각은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관리실태를 조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올해 2월 학교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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