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 돌려 전우 해칠 것 같아…” 신병 자살 방치한 군에 배상 판결

“총구 돌려 전우 해칠 것 같아…” 신병 자살 방치한 군에 배상 판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02 23:38
수정 2015-06-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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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 징후에도 관리소홀”

“사격을 하다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병을 그대로 방치한 군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함종식)는 입대 두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11월 입대한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자살 위험자’로 판정받았다. 중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한 상처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병영생활 기록부에 직접 적기도 했다. 신병교육대 사격 훈련시간에는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에 자살을 시도하다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A씨는 훈련소 화장실에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대 배치 이전까지 우울증 약을 먹고 밀착 조교도 배정받았다.

하지만 자대 배치 뒤에는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입 면담이 실시되지 않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했다. 부대는 사흘이 지나서야 자살 시도 경력을 알고 등급을 A등급으로 올리고 멘토병도 지정했지만 이후 특별히 관찰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자대 배치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이 자살 우려자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정신과 진료나 전문 인력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멘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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