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옛 광고주에 4천만원 손배소송 승소

배우 박시연, 옛 광고주에 4천만원 손배소송 승소

입력 2015-06-17 07:18
수정 2015-06-17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4개월 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들로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천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의 청구액 4천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로 데뷔한 박시연은 SBS TV ‘마이걸’, MBC TV ‘달콤한 인생’, KBS 2TV ‘남자이야기’와 영화 ‘간기남’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