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혐의 잠정 결론… 강영원 영장 검토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서면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2009년 강영원(64)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비스트 인수를 주도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최 부총리에게 이달 초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하비스트 인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으며 2009년 10월 인수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강 전 사장에게 면밀히 검토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과 석유공사 임직원, 지경부 간부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 부총리가 인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강 전 사장은 지난 1일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뒤 강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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