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존심 상한다고 잔혹 범행”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5일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 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하고 있다”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강씨 측 주장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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