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징역1년6개월 구형

검찰 ‘재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징역1년6개월 구형

입력 2015-06-26 16:12
수정 2015-06-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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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구형한다며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천만원을 보내고서도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고소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가 자신의 연인인 김씨와도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7월17일 오전10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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