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호적인 건축사 표적…사실 관계 불분명한 ‘묻지마’ 고발검찰, 진행 중인 고발사건 ‘각하’
3년간 1천900여건의 고발로 건축업계와 수사기관에서 악명을 떨친 건축사가 구속됐다.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관련 고발을 남용하며 허위 고발, 갈취 등을 일삼은 혐의(무고·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건축사 A(5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8월 다가구 주택 등 건축의 소규모 용도변경 관련, 업무대행자 지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는데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건축사 3명으로 1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분쟁 중인 아파트 등 관련 민·형사 업무를 맡아 형사합의금의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분쟁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검에 1천543건(2천471명)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서울 중앙(77건)·동부(8건)·남부(11건)·북부(6건)·서부(50건)지검, 전주지검(254건) 등 전국 10개 검찰청에 1천953건(4천1명)을 고발했다.
광주지검 고발 건수 가운데 32.6%는 각하, 26.3%는 혐의없음 처분되고 24.3%는 기소됐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건축사 등을 표적 삼아 사건을 쪼개 지속·반복적으로 고발하거나 피고발인이나 구체적 위법 사실을 밝히지 않은 ‘묻지마 고발’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A씨가 고발한 사건을 전수조사해 경위·목적·경과 등을 분석한 결과 건전한 고발정신으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다가구 주택의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은 광주 건축사회,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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