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난 ‘고발왕’ 진면목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난 ‘고발왕’ 진면목

입력 2015-06-30 14:02
수정 2015-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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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가해 또는 사익 얻으려는 ‘고발권 남용’ 판단3년간 전국 10개 검찰청 1천900여건 고발’업무마비’

’공익 신고’와 ‘고발권 남용’이라는 평가 사이를 오갔던 건축사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이 건축사가 고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 형벌권을 개인적으로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30일 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 A(54)씨의 고발 건수는 2012년 1월부터 3년여간 전국 10개 검찰청에 1천953건, 대상자 수로는 4천1명에 달했다.

다가구 주택의 불법증축·용도변경 등 흔히 있을 법한 위법사실을 고발한 경우가 많았다.

무더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의 진의에 대한 궁금증은 커졌다.

만연한 불법 건축실태와 건축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괴짜 건축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지검에만 806건에 달할 만큼 고발이 늘어나면서 A씨에 대한 시선은 달라졌다.

검찰, 경찰, 지자체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A씨의 고발 사건을 처리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왔다.

A씨의 인지도가 악명으로 바뀔 즈음 지난 3월 A씨로부터 공갈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도 나타났다.

A씨는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줘 동료 건축사 3명에게 1천3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사문서 위조로 모두 80건을 A씨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만 100차례를 받고 사실상 건축사무소를 폐업한 상태에서 3천만원을 요구받고 1천1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A씨로부터 시간차로 80건을 고발당한 건축사도 있었다.

”총 1천775건의 건축법 위반을 확인했다. 실명으로 고발할 텐데 이를 방해하는 건축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등 건축사에게 협박성 단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조사내용을 토대로 고발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인에 대한 가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고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권 행사는 피고발인을 형사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행위”라며 “특히 한정된 수사자원이 이번 사례처럼 크게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고발권 행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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