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시 사고난 승객 외면한 뺑소니 버스

하차 시 사고난 승객 외면한 뺑소니 버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07 23:38
수정 2015-07-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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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치였지만 조치 없어… 법원 “승객 부상 확인 의무 위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사고를 당한 승객을 내버려두고 정류장을 출발한 기사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한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씨는 퇴근시간대에 마을버스를 몰다가 교통 정체가 심하자 정류장에서 10m쯤 못 미친 지점에서 뒷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하차하던 승객은 버스 뒤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한씨는 피해 승객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여겨 그대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망갔고, 피해 승객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피해 승객을 돕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하고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 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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