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男 2심 무죄… 간통죄 폐지로 뒤바뀐 판결

사법연수원 불륜男 2심 무죄… 간통죄 폐지로 뒤바뀐 판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15-07-08 23:34
수정 2015-07-0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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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30·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륜 상대 여성인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현재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 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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