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자료 은닉’ 성완종 측근 2명 집유

[뉴스 플러스-사회] ‘자료 은닉’ 성완종 측근 2명 집유

입력 2015-07-18 00:10
수정 2015-07-1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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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측근 박준호(49), 이용기(4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5-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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