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결국 법정 출석 의사…“다른 통로로 들어가게 해달라”

박지만, 결국 법정 출석 의사…“다른 통로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7-20 00:00
수정 201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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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지원 절차 신청… 내일 공판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 소환에 4차례 불응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박지만(57) EG 회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1일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구인영장 발부 이틀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에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절차란 법원에 들어온 증인이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박 회장이 이를 신청한 것은 검찰에 강제로 끌려 나오기보다는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5월부터 회사 노사 갈등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서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회장은 이 재판에 출석을 요구받아 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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