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7-20 23:30
수정 2015-07-21 0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3심 확정 땐 국고보전비 6억 반납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 유상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은 불특정 주민과 접촉하는 전통시장 방문 등의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유사 선거기관으로 피고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포럼의 성격 또한 피고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권 시장은 선고 후 “당선무효형은 생각하지 않았다. 최후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겠다”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7-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