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성공보수 관행 메스] ‘착수금+성공보수’ 한국·일본 뿐… 英·佛·獨은 없고 美 민사만 인정

[법조계 성공보수 관행 메스] ‘착수금+성공보수’ 한국·일본 뿐… 英·佛·獨은 없고 美 민사만 인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24 23:16
수정 2015-07-2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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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실태 어떻길래

우리나라 변호사는 사건 수임 시 통상 착수금과 수사 및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구분해서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중적인 보수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변호사 업계의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재조 경력(검사 혹은 판사)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보수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나 기준은 없다. 법조계 관행으로 돈이 오가다 보니 문제가 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송이 벌어질 때 드러나는 정도다.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 사건은 2011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A씨 사건이다.

A씨는 8년간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B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이었지만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 약정한 성공보수는 모두 2억 5000만원에 달했다. 성공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A씨는 9000만원만 줬지만 지난해 B변호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성공보수 지급 기준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오면 2억원을 주기로 했다. 유죄라도 실형을 면하면 1억원,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었다. 별도 금품수수 혐의의 불입건에도 5000만원을 보수로 걸었다.

세계 각국은 성공보수 약정 관행을 무효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공보수 약정으로 인한 증거조작과 부패 우려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입법 로비 영역은 성공보수 약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승소하더라도 의뢰인이 재산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 개념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미국 법조계의 입장이다.

다만 채권회수와 토지 수용 등 민사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공보수를 허용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본다. 변호사 직무는 명예직이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나 도산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착수금에 더해 성공보수금까지 받는 관행이 있다. 그러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드물어 전관의 성공보수금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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