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재판 이겨도 성공보수 못 받는다

변호사, 재판 이겨도 성공보수 못 받는다

입력 2015-07-24 23:20
수정 2015-07-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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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 행위” 판결 선고된 23일부터 약정 무효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지난 23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전격적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의 수임료 체계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13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관행,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등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대법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불구속이나 보석, 불기소, 무죄 판결 등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민법 103조가 정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라고 판시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형사 등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다. 다만 약정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만 무효로 봤던 기존 판단에서 이제는 폐단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선회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내며 집단 반발했다.

이번 판결의 단초가 된 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친의 보석 석방 대가로 1억원을 줬다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성공보수금 중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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