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철피아’ 송광호 의원 2심도 4년刑

[뉴스 플러스] ‘철피아’ 송광호 의원 2심도 4년刑

입력 2015-07-24 23:18
수정 2015-07-25 0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7-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