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학분쟁’ 상지대 교수협·총학 학교운영 참여권 첫 인정

대법, ‘사학분쟁’ 상지대 교수협·총학 학교운영 참여권 첫 인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7-27 22:54
수정 2015-07-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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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처분 취소訴 파기환송

학내 분규로 교육부에 의해 이사가 선임된 사학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과 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의 잇따른 비리 재단의 복귀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지학원 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상지학원은 1993년 김문기 이사장이 부정 입학 및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퇴진한 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말 정이사 9명이 선임됐다. 당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옛 재단 측이 추천한 4명과 학내 구성원 추천 2명, 교육부 추천 2명을 정이사로 임명하고 옛 재단 측에서 정이사를 1명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에 교수협과 총학 등은 비리 재단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준 이사 선임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은 학교 구성원일 뿐 학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 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의 정관에서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두는 것도 헌법상 대학 자치의 주체로서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권리가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지대 교수협과 총학 등은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뤄진 이사 선임 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소속 대학의 교수협과 총학에 원고 적격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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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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