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남편’ 7년 동거 알고보니 돈 때문?

‘미라 남편’ 7년 동거 알고보니 돈 때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27 23:50
수정 2015-07-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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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죽은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 사망 사실 숨기고 급여·연금 수령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둔 채 생활을 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아내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남편의 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조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12월 환경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신모씨의 시신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의 거실에서 미라 형태로 발견됐다. 빌라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 신씨는 이미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내 조씨는 “심장에 온기가 있고 맥박이 느껴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 시민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조씨의 사기 혐의는 동업자의 고발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수당으로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돈을 챙기기 위해 환경부를 속였다고 결론 내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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