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표현자유보다 비방규제 중요”… 선관위와 의견 다른 憲裁

“선거 표현자유보다 비방규제 중요”… 선관위와 의견 다른 憲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31 00:10
수정 2015-07-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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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의미

인터넷 실명제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만 선거 기간 중 한시적 적용은 가능하다는 게 30일 헌법재판소 판단의 핵심이다.

2010년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첫 번째 판단 당시에 비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보다는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방지 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폐지’ 의견을 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 효력은 유지하게 됐다.

2010년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해 오히려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두 번째 판단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지만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폐기된 만큼 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적어도 선거 운동 기간만큼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 입장을 제시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 기간인 선거 운동 기간에 익명 의사 표현을 불가능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 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 딴지일보 편집장은 이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실명제를 실시해도 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헌재 결정은 앞으로도 선거 기간에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근거 없는 정보 살포는 선거에서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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