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빼돌린 차 값…대법 “회사 배상책임 없어”

영업사원 빼돌린 차 값…대법 “회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8-09 10:32
수정 2015-08-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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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회사에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모씨는 2011년 3월 고교 동창 이씨에게 5천400만원짜리 외제차를 17% 할인된 직원가 4천500만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전에도 박씨를 통해 승용차를 샀던 이씨는 매장에서 차를 시승해보고 나서 새 차를 사기로 하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팔아 받은 돈 2천57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박씨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박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씨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를 고용한 회사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씨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A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금만 주의하면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과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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