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檢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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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홀’ 롯데건설·상무 기소… 롯데 “50여건 혐의 인정 못 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세현)는 지난해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찰은 점검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109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0년 11월 착공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2013년 6월에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에서 배관이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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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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