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동네 조폭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보복 폭행’ 동네 조폭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

입력 2015-08-17 16:05
수정 2015-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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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신고한 주민을 보복 폭행해 구속 기소된 40대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의 양형 기준에서 정한 특별 감경요소로는 심신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오류를 빚은 만큼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강릉시 율곡로 모 노래방 앞길에서 이모(50)씨에게 “신고를 왜 했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달 11일 오후 9시께 강릉시 회산로 자신의 방 안에서 정신장애 2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김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및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권고 형량을 존중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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