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역법 예외 안 돼” 유죄…1심 “대법 타당하지 않다”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에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 역시 다시 심리에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안씨는 지난해 3월 “여호와의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에서는 병역 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라고 확정한 뒤 같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근 하급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황재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대법원의 방식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에서도 지난 5월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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