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려 아들 숨지게 한 아빠… 대법 “살인 혐의 무죄 재심하라”

PC방 가려 아들 숨지게 한 아빠… 대법 “살인 혐의 무죄 재심하라”

입력 2015-09-02 23:34
수정 2015-09-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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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이 갓 지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2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은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시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정씨의 진술 내용과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단어(유아살해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손날로 명치를 내리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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