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구속…법원 “재범 우려”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법원 “재범 우려”

입력 2015-09-03 22:00
수정 2015-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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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중학생 이모(15)군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군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쯤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A중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 3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터뜨린 뒤 달아났다가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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