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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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인정·국보법은 무죄 선고… 檢 “항소”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6)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왼팔의 관통상의 공격방향도 얼굴이나 몸 혹은 가슴 쪽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부분은 “김씨의 전력과 활동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보관하고 있던 북한 원전 서적 등 이적성 문건과 이메일도 전체 서적과 이메일의 양에 비춰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팔뚝 등을 과도로 찌르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에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와 양형에 대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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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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