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폭파 장난전화 男, 경찰에 348만원 배상”

법원 “靑 폭파 장난전화 男, 경찰에 348만원 배상”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9-17 23:18
수정 2015-09-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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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으로 차량 유류비 등 낭비… 징역 6월 징역형 이어 위자료 물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걸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40대 남성이 348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한 뒤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면서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동대문서 형사과, 112타격대 및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 41명과 순찰차 16대를 동원해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음날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대문서는 장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순찰차량 유류비 9848원을 더해 700만 9800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유류비 전액(9848원)과 위자료 절반가량을 더한 348만 484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경찰은 2012년 5월 자신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김모(당시 21세)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후 허위 신고범에 대한 손배소송을 적극 제기해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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