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가짜 건강식품 판매’ 교수 징역형

[뉴스 플러스] ‘가짜 건강식품 판매’ 교수 징역형

입력 2015-09-19 00:24
수정 2015-09-19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교수였던 최씨는 2009년 영업 허가 없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이를 뒤섞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는 도주했지만 5년여 만인 지난 7월 체포됐다.

2015-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