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후폭풍] 법조계 “조작 인정돼 승소 가능성… 반환액은 소액 그칠 것”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후폭풍] 법조계 “조작 인정돼 승소 가능성… 반환액은 소액 그칠 것”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30 22:58
수정 2015-10-0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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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송 제기 전망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첫 소비자 소송이 30일 제기되면서 앞으로 폭스바겐과 계열사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계열사인 아우디 차량에도 같은 속임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소송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의 고의적 조작이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에게 실제로 반환되는 금액은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를 각각 구매한 원고 2명은 차량 구입 때 지급한 전액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반환을 폭스바겐 측에 청구했다. 폭스바겐 측이 ‘클린 디젤’ 차량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거액을 들여 해당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배기가스 조작) 숨긴 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기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고 시내 주행 때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면서 “이를 믿은 원고들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고가에 (폭스바겐 등)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예비적으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바른은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고,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있어 반환 액수는 해당 결함의 정도와 부품 교체 및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따져 정한다”면서 “배출가스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거래 자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릴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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