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안양 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5-10-02 08:10
수정 2015-10-02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씨가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기사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라고 쓴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일 뿐 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성폭행의 개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 볼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