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태권도장 버스 어린이 추락사, 운전자 금고 1년6월

용인 태권도장 버스 어린이 추락사, 운전자 금고 1년6월

입력 2015-10-04 10:07
수정 2015-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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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 관련 당시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사실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시했다.

김씨는 3월30일 오후 5시52분께 용인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6)양의 좌석안전띠를 매어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워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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