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10% 책임”

법원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10% 책임”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수정 2015-10-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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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유종 정확히 밝혔어야”

차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는지, 경유를 넣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대로 기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손해액의 10%만큼 과실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박씨가 자신에게 188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아들이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박씨의 주장과 달리 박씨의 아들이 경유 주유기가 아닌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운 데다 겉으로만 봐서는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박씨의 아들에게 손해의 10%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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