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1심을 끝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지난 20일 검찰에 과태료 결정 등본을 송부했다. 검찰은 집행을 담당한다.
2015-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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