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0-27 22:46
수정 2015-10-28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중대하지만 고령 질병 참작”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세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이 대표 등으로 있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검찰이 7개월 넘게 진행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수사에 정점에 있었던 이 전 의원을 구속하지 못함으로써 ‘무기력한 수사’라는 비판을 검찰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