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 ‘증거 조작’ 유죄

대법,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 ‘증거 조작’ 유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29 23:12
수정 2015-10-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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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탈북자 신원 北전달 혐의 벗어… ‘中출입 기록 조작’ 국정원 과장 4년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검거된 지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반면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였던 유씨는 북한 탈북자로 위장해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 이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국정원에 붙잡혔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유씨 여동생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국정원이 위법하게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는 간첩 활동의 증거라며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의 국정원 협조자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유씨는 선고 직후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를 대리한 김용민 변호사는 “조직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차근차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씨를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법률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씨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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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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